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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

학점은행제로 경찰대 편입조건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자

by 에디튜드 예쌤 2023. 2. 14.

안녕하세요 ! 에디튜드교육 예쌤입니다.

경찰대 편입을 활용하여 경찰대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하여

어떻게 경찰대 편입 지원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,

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 경찰대 편입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!

 

일단 5울 7일전까지는 개혁안만 발표되었지만,

2021년 5월 7일에 '경찰대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'이 발표됐습니다.

 

1. 2021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이 50명으로 대폭 감소.

2. 2023년부터 재직경찰관 25명. 일반대학생 25명 총 50명의 편입생 모집

3. 신입생 입학연력 상한 21세 → 41세, 편입생 입학연령 43세로 연령제한 완화

4. 12%로 제한되던 여학생 모집비율 폐지[성별 관계없이 모집]

 

 모집정원

남/여 구분없이 통합 모집하며, 일반대학생/재직경찰관 전형을

구분하여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.

3학년으로 일괄 편입되며, 최종 합격한 재직경찰관분들은

퇴직 후에 편입해야합니다.

✔ 지원자격

[1] 일반대학생 전형

편입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'고등교육법'에 따른 학교에서

63학점 이상(2년 4학기 이상 이수) or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 졸업자

 

1. 4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수 / 63학점 이상 이수(외국대학 포함)

2. 전문대학교 졸업(2,3년제)

3.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보유

 

※ 학점은행제의 경우 자격증, 독학사처럼 성적이 표기되지않는 학점으로 이수해도 인정 X

학점은행제 강의 / 전적대처럼 성적이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학점인정이 되야합니다.

 

[결격사유]

- '경찰공무원법'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- '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'에 정한 '신체검사 기준'에 미달하는 자

-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

 

[2] 재직경찰관 전형

일반대학생 지원 자격을 충족 + 3년 이상 근무,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

※ 근무경력 : 편입학 전년도 말(12.31)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자(휴직,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제외)

※ 입학연도 기준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

기준점수가 확인된 정기시험만 인정 (2023학년도 기준 2020.1.1 이후)

 

[결격사유]

-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

- 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의(C) 등급

 

[3]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

(1단계) 서류전형 및 추천

일반대학생 : 전적대학 성적 평균(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) 80점 이상 합격

재직경찰관 : 경찰대학 서류전형 → 합격자 명단 경찰청 및 시/도경찰청 통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경찰청 및 시/도경찰청 정량(80%)/정상(20%)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(125명)

 

※ (서류전형) 학부성적(80점 이상)은 일반대학생, 재직경찰관 모두 최종사정에 반영치 않고, 합격/불합격 여부만 판정

 

(2단계) 필기시험

언어논리 : 인문사회/과학기술/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/추론적/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

※ 출제범위 : 형범(총론/각론) 형사소송법(수사/증거) 형사특별법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/성폭력법외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/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/스토킹범되의처벌등에관한법률)

 

-필기시험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, 최종사정에 60% 반영

 

(3단계) 신체/적성/체력 검사

신체검사 : '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'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, 합격/불합격 판정

적성검사 :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/인재상/경찰윤리 검사 실시, 면접자료로 활용(검사결과 5등급 분류)

체력검사 : '결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'에서 정한 종목 및 기준으로 평가, 합격/불합격 판정

※ 악력,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, 50m 달리기, 20m 왕복오래달리기

 

(4단계) 면접시험

- 개별 면접(인성/적격성, 창의/논리) 및 집단토론 평가

-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/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, 평가결과는 최종사정에 20% 반영

 

최종합격자 결정

- 필기시험 60%, 체력검사 20%, 면접시험 20% 합산, 합격자 결정

여기까지 현재 팔요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모집요강입니다.

 

경찰대 편입 개혁안과 비교했을 때 '전적대 성적'에 대한 커트라인(100점 만점 80점)이 생겨났고,

그에 따라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수한 학점이 있는데 '80점 이상의 성적'이 되지않는 학생/재직경찰관분들이

새롭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찰대 편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

 

학점은행제란?

 

학점은행제 제도는 '평생교육법'에 의거하여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.

일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,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이 됩니다.

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있지않다는 장점떄문에

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.

학점은행제 담당자로서, 재직경찰관 / 일반대학생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이

높은 성적을 통해 따로 학점은행제에 시간을 할애하지않고도 경찰대 편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

학점은행제 진행과정 및 경찰대 편입 준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 

고졸인 분들이 학점을 충족하고 학위가 있는데 성적이 80점 미만인 분들

모두 경찰대 편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아래 네임카드를 통한 문의주시면, 경찰대 편입 및 지원자격 관련하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